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차이: 종속기업 유무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차이를 K-IFRS 기준과 관계기업 투자 사례로 살펴보고, 재무제표 종류와 투자 회계정책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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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6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차이: 종속기업 유무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같은 회사의 재무정보인데 어떤 자료에는 ‘별도재무제표’, 다른 자료에는 ‘개별재무제표’라고 적혀 있다면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써도 될까요? 또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의 자료에 ‘별도’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일까요?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이름만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K-IFRS에서 별도재무제표는 작성 근거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가 정해져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구분하려면 종속기업 유무뿐 아니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두 용어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먼저 두 표현의 의미를 정리하고, 종속기업 없이 관계기업만 보유한 가상 회사의 숫자를 비교한 뒤, 실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용어의 의미와 작성 근거

별도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또는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이라면, 지배기업 자체의 재무정보에 종속기업 투자를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제1027호 문단 4, 10

‘개별재무제표’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문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게시한 ‘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표시’ 신속처리질의에서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제1028호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설명하며 별도재무제표와 구분합니다. 다만 이 질의는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구원의 견해이므로 용어를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참고하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해당 기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확인할 내용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읽을 때

작성 근거

제1027호의 정의와 작성 규정을 확인

해당 문서의 적용 회계기준과 용어 설명을 확인

투자 회계처리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지분법 중 적용한 정책 확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제1028호를 적용했는지 등 실제 정책 확인

종속기업 유무

종속기업이 없는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도 가능

종속기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분을 마치지 않음

두 표현이 모두 회사 자체의 자료를 가리킨다고 보고 구분을 생략하면 투자자산 금액을 잘못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보고 범위부터 다릅니다. 그룹 전체와 개별 회사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비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 없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종속기업 유무와 함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1027호 문단 6은 종속기업은 없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에 제1028호의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투자자가, 그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문단 7에 따라 별도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또한 연결이나 지분법 적용 면제 등 문단 8과 8A의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재무제표를 유일한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27호 문단 6~8A

종속기업뿐 아니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작성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법과 지분법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유

‘별도는 원가법, 개별은 지분법’처럼 고정해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027호 문단 10은 투자자산의 각 범주에 같은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일부 상황에는 문단 11과 11A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무제표의 종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작성 근거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기업 지분 30% 가상 사례: 투자 장부금액 비교

가상 회사 ‘한빛’의 사례로 금액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빛은 종속기업이 없고, 연초에 나래의 지분 30%를 100백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한빛은 나래를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는 않지만,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고 가정합니다. 또 제1028호의 지분법 적용 면제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30%라는 지분율만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나래는 취득 후 당기에 40백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배당, 기타포괄손익, 손상과 그 밖의 투자 장부금액 변동은 없으며, 취득 시 평가 차이와 이후 추가 조정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두 회사는 같은 보고기간과 회계정책을 사용합니다.

지분법 적용 시: 순이익 몫 12백만 원을 더해 112백만 원

지분법은 투자원가에 취득 후 손익 등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 한빛이 반영할 나래의 순이익은 40백만 원의 30%인 12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은 100 + 12 = 112백만 원이 됩니다. 나래의 순이익 40백만 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한빛의 몫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제1028호 문단 3, 10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택한 경우: 100백만 원 유지

이번에는 한빛이 별도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에 원가법을 적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나래가 당기에 순이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몫을 투자 장부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앞서 정한 전제에서는 취득원가 100백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교 항목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한 재무제표

추가로 작성한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가정

최초 투자금액

100백만 원

100백만 원

나래의 순이익 중 반영할 투자자 몫

12백만 원

지분법 손익으로 가산하지 않음

기말 투자 장부금액

112백만 원

100백만 원

가상 사례의 투자 장부금액은 적용한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 같은 투자여도 적용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선택했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했다면 나래의 이익 중 한빛의 몫을 반영하므로, ‘별도는 항상 100’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에서 재무제표 종류를 확인하는 4단계

용어와 금액의 차이를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보고서에서 이름과 숫자를 함께 확인할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는 보고서를 읽고 대조할 때 참고할 실무 확인안입니다.

  1. 작성 기준과 보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석의 작성 근거에서 K-IFRS 적용 여부와 재무제표 종류를 읽고, 비교할 회사와 기간, 단위를 맞춥니다.

  1. 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종속기업뿐 아니라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가 있는지 보고, 실제 분류와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1. 투자 회계정책을 확인합니다. 별도재무제표라면 투자자산의 각 범주에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 읽습니다. ‘개별’이라는 이름만으로 지분법이나 원가법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 차이가 나는 금액의 원인을 대조합니다. 취득원가, 취득 후 손익, 배당과 손상 등 실제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기와 명칭이 달라졌다면 투자 관계와 회계정책의 변경 설명도 함께 읽습니다.

어떤 회사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27호 문단 3 자체는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을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의무가 있는지는 적용 기준과 관련 법규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검토한 수치를 공시 보고서에 반영할 때: 인벡터 DSD

재무제표의 종류와 투자 회계정책을 확인하고 나면, 공시 담당자에게는 검토한 수치를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남습니다. 정산표에 정리한 숫자를 DART 편집기에 다시 옮겨 적고, 수정된 금액을 찾아 반영하는 일을 매번 반복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 인벡터를 활용해 보세요.

인벡터 DSD 솔루션은 정산표 변환부터 수정본 비교까지 돕습니다.

  • 정산표 → DSD 변환: 엑셀 정산표를 공시 파일로 변환해 셀별로 옮겨 적는 작업을 줄입니다.

  • DSD → 엑셀 변환: 기존 보고서의 데이터를 엑셀로 꺼내 다음 보고서 작성에 활용합니다.

  • DSD 간 비교: 수정 전후 보고서를 대조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공시 시즌마다 반복되는 입력과 파일 비교에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인벡터와 함께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현재 사용하는 정산표와 보고서 작성 방식에서 어떤 작업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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